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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내는 경우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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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생활보호대상자나 국가유공자등이 TV수신료 면제 혜택 관련규정을 모르거나 홍보부족등으로 수신료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행 한국방송공사법 시행령은 1인당 월소득 23만원 이하 또는 보유재산 4천만원 이하 생활보호대상자와 국가유공자 시청각 장애인등이 소유한 TV수상기에 대하여는 TV수신료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생활보호대상자나 국가유공자등이 이같은 관련법규를 모르거나 계량기 번호나 전기요금 영수증과 생활보호대상자 확인서등을 첨부하여 한국방송공사에 신청해야 하는 절차의 번거로움등으로 수신료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있는 실정이다.

봉화군의 경우 지난 94년부터 전기요금과 TV수신료 통합고지서가 발부된 이후 생활보호대상자 2천160여가구중 324가구가 최근까지 수신료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월 2천500원의 수신료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주시 풍기읍도 생활보호대상자 440여가구중 160여가구만이 TV수신료 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봉화군은 최근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실태조사를 벌여 303명이 연간 909만원의 TV수신료 면제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줬다.

시.군 관계자들은 "생활보호대상자등이 TV수신료 면제 조항을 모르거나 절차의 번거로움등을 이유로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생활보호대상자 지정이나 전.출입시 바로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金振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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