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는 지방 대도시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해도 조세지원을 받게 되고 개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종합소득에서 공제받는 금액이 투자금액의 20%에서 30%로 늘어난다.
정부가 새해부터 적용키로 한 중소·벤처기업 조세지원 방안에 따르면 수도권밖에서 창업하는 모든 중소기업은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일반 중소기업을 농어촌지역에 창업해야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지방 대도시에 창업하는 경우 지원이 배제됐었다.
또 새해부터 일반 중소기업은 창업일, 벤처중소기업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2년간 취득세 및 등록세를 전액 감면받게 된다.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소득공제폭이 투자금액의 20%에서 30%로 늘어나고 한국벤처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해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제받는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 주주가 올해말 이전에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벤처기업 주주와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또 코스닥시장에 등록한 중소기업이 향후 5년내에 발생할 사업손실의 보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매년 사업손실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50%를 손금으로 인정받는다.
아울러 사업확대 및 매출증가로 중소기업 범위를 넘어서더라도 계속해서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 그만큼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鄭敬勳기자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차문 닫다 운전석 총기 격발 정황"... 해병대 사망 사고 원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