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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소개업소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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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법원 경매 정보지 전문업소들이 난립, 경매에 나온 하자있는 부동산을 마구잡이로 소개하는가 하면 턱없이 높은 수수료를 받아 말썽이 되고 있다.

98년 10월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개원이후 포항에는 경매정보지를 발간하거나 경매물건을 소개하는 법원 경매 전문 업소가 10여군데가 생겨 났다.

이들 경매전문 업소들은 경매정보지를 보고 찾아온 의뢰인들에게 경매 부동산을 소개하거나 위임장을 받아 대리 경매를 본 후 낙찰가의 3~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업체들은 의뢰인에게 하자가 있는 물건을 소개한 후 고액의 수수료를 챙기는가 하면 '하자가 있다'며 수수료를 돌려 달라는 요구를 해도 묵살,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해 10월 모 경매전문 업체에 의뢰, 아파트를 낙찰받은 김모(40. 포항시 북구 장성동)씨의 경우 나중에 알고 보니 건물명도가 제대로 안되는 등 하자가 있어 수수료 200만원과 건물명도비 1천만원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했다.

이모(50. 포항시 북구 죽도동)씨도 지난해 11월 낙찰받은 대지위의 건물이 당초 설명과는 달리 무허가로 밝혀져 수수료 150만원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했다.

林省男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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