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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高·地法 이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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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도시 소재 법원 가운데 가장 낙후되고 비좁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대구고·지법이 청사난 해소를 위해 본원을 서부지원 건설예정지로 신축 이전하고 현재의 본원 청사를 동부지원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동락 대구고등법원장은 최근 있은 대구지역 법조계 신년교례회 축사를 통해 "대구시 달서구 용산동 260 구 50사단부지 위치한 대구지법 서부지원 건설 예정지에 본원 건물을 신축해 이전하고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현재의 본원 청사를 동부지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법원장은 "현재 대구시 서구,달서구, 달성군, 성주·고령지역 주민들의 법원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대구법원의 만성적 청사 협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부지원 신설 작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근본적 해결책일 수 없다"며 "서부지원 예정지에 매머드급 첨단 건물을 지어 아예 본원을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원장은 오는 11일 최덕수 대구지방법원장과 함께 최종영 대법원장을 만나 이를 공식 건의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현재 대검찰청과 함께 대구지법 서부지원과 대구지검 서부지청 신설을 추진중이지만 대구시 달서구 용산동 구 50사단부지내에 각각 6천평씩 모두 1만2천평의 부지만 확보해 놓았을뿐 예산 부족과 관련법 개정 미비로 본격적 사업추진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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