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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 전 대통령 추징금 강제집행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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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全斗煥) 전 대통령이 1천600여억원에 달하는 추징금 납부를 미룸에 따라 전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한 검찰의 강제집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6일 서울지검(임휘윤 검사장)에 따르면 오는 10월로 예정된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징수시효를 3년간 연장하기 위해서는 그의 부동산과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추징금 징수시효 연장을 위해서는 강제집행이 불가피하며 검찰이 강제집행에 나설 경우 전씨는 국가기관에 재산이 강제집행 당하는 전직 대통령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의 경우 노태우(盧泰愚) 전 대통령과는 달리 1997년 8월 이후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어 추징금 시효 연장을 위해서는 전 전 대통령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검찰의 강제집행 이전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추징금을 자진납부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강제집행에 착수할 경우 전 전 대통령의 승용차, 골프회원권 등 동산과 연희동 자택 중 별채 등 전 전 대통령 명의로 돼 있는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할 방침이다.

검찰은 강제집행으로 확보한 그의 재산을 법원에 강제경매를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화, 국고에 귀속시키기로 했다.

현재 전 전 대통령 명의로 돼 있는 사재는 수억원대에 불과하며 연희동 자택 등은 부인 등 가족 명의로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은 97년 4월 비자금 사건 상고심에서 2천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고 312억9천만원만 납부했으나 1997년 8월 이후에는 추가추징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현재 추징금 집행률이 14% 수준에 불과하다.

한편 전씨와 함께 2천628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던 노씨의 경우 1998년까지 1천700여억원을 납부, 66.3%의 추징금 집행률을 기록 중이며 나머지 미집행금에 대해서도 검찰이 추징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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