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범죄용의자 검거와 각종 단속활동시 활용하고 있는 전산자료 관리시스템에 잦은 오류가 발견되는가 하면 오토바이 차적 등 일부 자료는 전산화조차 돼 있지않아 범인 검거에 무신경함을 드러내고 있다.
경찰은 유괴사건 등 범죄용의자 검거에 필수적인 전화 발신지 추적을 위해 지역마다 설치된 모든 공중전화의 고유번호와 장소를 함께 전산에 입력, 관리하고 있으나 일부 번호는 누락돼 있어 발신지 추적에 실패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대구시 북구 읍내동 유치원생 유괴사건의 경우, 용의자가 공중전화를 이용해 협박전화를 했으나 경찰의 전산망에는 발신지 위치가 파악되지 않아 결국 발신지 추적을 통한 범인 검거를 하지 못했다.
또 대구경찰청의 경우, 시내 전체의 신속한 치안상황 파악을 위해 수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모든 파출소를 전산망으로 연결하는 NPS(No Paper System)까지 도입했으나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NPS는 사건 발생이나 검거시 바로 전산망으로 연결, 팩스를 이용한 상황 전파보다 빠르게 하려는 것이나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사용자가 NPS의 패스워드(Password)조차 모를 정도로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날치기 등에 자주 이용되는 오토바이도 차량번호와 소유주 등의 자료가 전산관리되지 않아 오토바이 차적조회를 위해서는 경찰관이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 조사를 해야하는 실정이다.
수배자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경찰청 수배자 관리시스템에 입력된 37만9천70명의 수배자 가운데 3천895명의 주민번호가 중복 또는 오기된 것으로 나타났던 것.
이 때문에 감사원은 여권·운전면허 발급시나 불심검문때 수배자가 빠져나갈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고 실제 전국 12개 경찰서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에 수배자 12명이 포함돼 있었지만 전산관리 소홀로 검거하지 못한 채 운전면허를 발급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崔敬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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