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13일 신용카드 할인업자 채모(29·대구시 남구 봉덕3동)씨 등 2명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주)동아백화점과 이 업체 수성점 식품부 대리 박모(37·경북 영천시 신령면)씨, 동대구농협과 이 농협 수동지점 하나로마트 식품부 주임 김모(32·대구시 남구 대명동)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채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동구 신암동 ㅎ개발에 카드체크기 등 신용카드 할인 설비를 갖춰놓고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낸 뒤 고객 320여명에게 15%정도 선이자를 떼는 방식으로 최근까지 백화점 전표 116매, 농협 전표 327매 등 2억6천여만원 상당을 고객들이 실제로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가장해 돈을 융통해줬다는 것.
또 백화점 직원 박씨 등은 매출실적을 올리기 위해 채씨 등과 짜고 자신들의 업체 카드가맹점 명의를 빌려줬으며 매달 50만~60만원씩 사례비를 받거나 명절때 상품권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金炳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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