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거나 윤락행위를 알선하는 등 청소년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14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7월 1일부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각종 청소년 성범죄자의 성명, 연령, 직업 등 신상과 범죄사실 요지를 관보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법안은 청소년 성범죄자라 하더라도 형이 확정된 뒤 신상을 공개토록 하고 성범죄자가 청소년일 경우엔 신상을 공개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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