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수 대구시의회 의장에 대해 검찰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이 24일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대구지법 영장.조정 전담 김찬돈 판사는 이날 오후 이 의장을 상대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
김판사는 "검찰이 지금까지 조사해 제출한 증거만으로도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피의자가 사실상 이번 총선에 입후보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50여분 동안 진행된 영장 실질심사에서 이 의장은 변호인(이선우 변호사) 신문을 통해 "몸이 아픈데다 최근 모친상을 당하고 이런 일마저 겪게 돼 출마할 생각이 없어졌다"고 진술하고 출마 포기 각서를 공증받아 법원에 제출했다.
이 의장은 이날 영장실질 심사에서 지난 10월4일 있은 포항 보경사 산행에서 청중을 상대로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는 강연을 한 사실을 시인했지만 "둥지산악회는 자신의 선거 사조직이 아니며 경비도 대지 않았다"며 혐의 사실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됨에 따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는 대신 선거법 위반으로 금명간 이 의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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