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경찰서는 26일 타인의 명의를 빌려 다방 등에 여종업원을 소개해 주고 소개료를 챙겨온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나모(39·전남 순천시 조례동)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박모(41·울진군 기성면)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나모씨 등 2명은 지난해 8월부터 울진군 후포면 삼율리에서 박씨의 명의를 빌려, 직업 소개소를 차린 뒤 울진지역 다방 등에 8회에 걸쳐 여종업원을 소개해 주고 소개비조로 1회에 70여만원씩을 챙겨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씨는 사업자등록증을 이들에게 대여해 주고 월 100만원씩을 받아 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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