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은행.증권.보험.투신.종금 등 모든 금융기관들은 감사위원회와 별도로 관계법령의 준수여부를 감시하는 '준법감시인(Compliance Officer) '을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
또 임직원들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할 규정과 절차인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 감시하게 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30일 "기존 상임감사제도가 폐지되고 감사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금융기관들의 내부 투명성과 자산운용의 건전성 제고, 고객 보호 등을 위해 준법감시인을 1인이상 의무적으로 두도록 각 금융권별 관계법규에 명시했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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