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일 학교법인 계명기독학원과 계명대·계명문화대학에 대한 감사와 관련, 계명대 신지식 사무처장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김상열 이사장과 신일희 총장 등 법인과 대학 관계자 23명을 경고, 14명을 주의 조치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대학 강의동 등 신축공사 입찰집행 부당과 해외분교 설립업무 추진 부적정, 교원 신규채용·전임교원 특별채용 부적정, 교원 재임용 및 정년보장 심사 부적정 등 13개 항목이 지적됐다.
교육부는 이같은 결과에 대해 이달 28일까지 시정결과와 개선방안을 보고토록 재단과 학교측에 통보했다.
趙珦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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