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 법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제도가 폐지되더라도 개정 법무사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사람은 구법에 따라 법무사 자격증을 자동으로 딸 수 있게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13일 법원.검찰의 경력 공무원에 대한 법무사 자격 자동부여제를 폐지하되 개정법 시행당시 재직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에게는 구법 규정에 따라 자격을 인정하는 내용의 법무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법원.검찰에 재직중인 공무원중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법에 규정된 기간동안 더 근무해 자격요건을 갖추면 법무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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