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원.검찰 재직공무원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법원.검찰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 법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제도가 폐지되더라도 개정 법무사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사람은 구법에 따라 법무사 자격증을 자동으로 딸 수 있게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13일 법원.검찰의 경력 공무원에 대한 법무사 자격 자동부여제를 폐지하되 개정법 시행당시 재직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에게는 구법 규정에 따라 자격을 인정하는 내용의 법무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법원.검찰에 재직중인 공무원중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법에 규정된 기간동안 더 근무해 자격요건을 갖추면 법무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상욱 울산시장이 회의 중 샌드위치를 먹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시장은 샌드위치를 먹으며 회의한 이유를 설명하며 오해를 피하...
대구경북이 국내 첫 로봇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며, 2032년까지 5조3천839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정부는 로봇, 방산,...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게시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