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29일 폭력조직을 만들어 주점 등을 상대로 돈을 뜯어온 혐의로 울산 '사또파'두목 변모(29·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직동리)씨 등 조직원 20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변씨 등 18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25·울주군 언양읍 서부리)씨 등 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변씨 등은 지난 98년 5월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일대에서 지역 후배 30여명을 모아 폭력조직 사또파를 결성한 뒤 주점과 다방업주 20여명에게 조직원을 고용시키도록 협박하고 종업원을 폭행했다는 것. 또 이들은 업소 보호비 등 명목으로 40여차례에 걸쳐 4천여만원을 뺏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유흥주점 업주 등을 폭행 및 협박, 라이터와 메모지 등 4백여만원 어치의 물품을 강매한 혐의다.
이들은 조직 결성당시 조직을 배신하거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제거한다는 등 행동강령을 정하고 언양읍 반송리 꿩사육장을 임대해 매월 합숙훈련을 실시, 격투기 등 체력훈련까지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呂七會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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