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중부경찰서는 29일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학교급식용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축산물등급판정 확인서를 위조해준 축산물 도매업자 박모(46·마산시 회원구 회성동)씨를 사기와 사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위조한 등급판정 확인서를 이용해 초등학교에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공급한 납품업자 안모(40·마산시 합포구 월남동)씨 등 4명을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과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11월부터 지난 22일까지 축협명의의 축산물등급 판정확인서 6매를 위조해주고 가짜 등급확인서로 마산지역 4개 초등학교에 수입쇠고기 수백kg을 한우로 속여 납품,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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