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취득세의 25%부과 세금 연체료 과중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얼마전 24평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했다. 그런데 집을 장만했을 때 내는 세금이 너무 과중하고 특히 연체 부과금이 가히 벌금 수준이라 이것에 대한 개선을 바란다. 24평짜리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8천100만원 정도인데 취득세만 자그만치 81만원이 넘었다. 문제는 한달내에 이 돈을 내지 못할 경우 그 즉시 연체료가 25%나 가산된다는 점이다. 취득세 81만원에 대한 연체료는 무려 20만원이나 된다.

뭘 잘못해 과태료를 물어도 4만~5만원인데 연체료액수가 20만원이나 된다니 과연 세금에 대한 연체료인지 벌금인지 모르겠다.

세금을 늦게 냈을 때 부과하는 연체료는 제 때 세금을 낸 사람들이 손해보는 이자소득에 대해 형평을 맞추기 위한 차원에서 징수해야 되는데 현재의 연체부과비율은 형법상의 벌금보다 더하다.

더구나 아파트 입주때 서민들은 분양 잔금, 이사비용 등 경비지출이 많으므로 취득세 등의 납부기간을 2~3개월로 연장해주고 연체료도 무작정 25%씩 물릴 것이 아니라 연체일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늘리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이미경(대구시 북구 검단동)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하고 후보 추가 모집을 결정했으며, 이는 현역 지자체장이 컷오프된 첫 사례로, 이정...
펄어비스의 신작 게임 '붉은사막'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6일 한국거래소 기준...
정부의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로 알려진 개그맨 황현희는 자신의 부동산 보유 의사를 밝히며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