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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직자 재테크 규제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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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 중 상당수가 주식투자로 수억원을 벌었다는 보도로 그 투명성 문제가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이 보도가 나가자 우선 정치권에서 고위공직자 주식투자금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시민단체나 노총관련자 등은 IMF 관리체제로 근로자들은 임금삭감, 실직 등의 고통을 당하고 있을때 고위공직자들은 불로소득을 누렸다면서 주식투자에 문제가 없었는지 수사를 하는게 마땅하다는 강경론을 제기하고 있다. 물론 아무리 고위공직자라 하더라도 주식거래가 금지된 경우나 내부자거래가 아닌 정당한 주식매매를 금지시킨다는 건 자본주의사회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번 공직자 재산공개과정에서 불거진 사안은 그냥 넘기기에는 문제가 전혀 없는것도 아니다. 경제부처관련 장차관을 비롯해 해당부처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의 주식을 대량보유한 사실이나 공교롭게도 재산증식의 원인이 거의 주식투자였다는게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게 되는 첫번째 문제이다. 게다가 주식투자한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최고 10억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시세차익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어떤 형태로든 직위를 이용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증권관계자들의 지적에 공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주식시장의 생명은 '정보'라는건 상식이다. 아무리 고위공직자이지만 막상 주식에 손을 대게 되면 자연 이익을 볼려는게 인간본능이고 이 이익실현을 위해선 그 직위를 한껏 활용하려는 것도 상식이다. 이걸 부인하고 거의 우연의 일치라는 얘기를 하기엔 공직자의 주식투자결과가 모두 재미를 봤다는 것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우리의 관치(官治)관행은 비단 경제분야 뿐아니라 국정 거의 전반에서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현실에서 공직자의 주식테크는 분명 문제가 있다. 설사 그게 법적인 문제는 벗어난다해도 도덕적으로도 자유로울수는 없는 행태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고위공직자들의 주식거래에 재제는 불가피하다. 일률적으로 법으로 금지한다는 건 아무래도 무리이고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처럼 부처의 상황에 따라 내규 등으로 규제하거나 공직자 윤리규정을 강화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문제는 한창 주식투자를 할때는 방치했다가 재산등록 과정에서 이 문제가 불거지느냐이다. 이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그만큼 느슨하다는 반증이다. 고위공직자가 돈을 밝히면 기강해이는 물론 국가정책에 치명적일수도 있음을 현 정권은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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