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등 사이버테러 행위를 언제 어디서나 118번으로 신고해 주세요"
정보통신부는 "국민들의 안전한 사이버공간 이용과 정보통신 기반 보호를 위해 이달중 한국정보보호센터 안에 사이버테러 신고 및 상담센터를 설립하고 신고번호로 118번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서울에서는 국번 없이 118만 누르면 곧 사이버테러를 신고할 수 있고 지방에서는 서울지역번호(02)를 누른 뒤 118을 누르면 된다. 정통부는 또 내년부터는 지방에서도 118만 누르면 사이버테러를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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