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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위 간부 운전기사 경락미끼 4억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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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고위간부 운전기사가 부동산 경락을 미끼로 4억여원을 가로챘다는 진정을 받은 검찰이 수사에 늑장에다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않으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대구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손성현)는 지난 1월 중순까지 지검 고위간부의 차량 운전기사였던 기능직 조모씨(47·대구시 북구 태전동)에 대한 사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20일부터 수사를 벌이고 있다.

조씨는 지난 97년 4월 김모씨에게 부동산을 경락받아 2배 이상의 값에 되팔아 주겠다며 경락대금 명목으로 1억8천300만원을 받는 등 97년4월~98년6월 사이 2명으로부터 7회에 걸쳐 모두 4억1천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압수 수색 영장에서 '조씨는 97년 김모씨에게는 경락의 대가로 자동차나 1대 사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98년 또 다른 김모씨에게는 그동안 신세진 것을 갚겠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경매 대금을 가로챘다'고 범행사실을 기재했다.

검찰은 이같은 진정서를 지난 1월초에 접수했으나 조씨가 사표를 내고 퇴직한 같은달 중순까지 수사를 벌이지 않다가 2월 초 3천만원을 빌려 갚지 않았다는 또 다른 진정서를 접수하고서야 내사에 착수했다는 것이다.조씨는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자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도 "통상 진정사건은 접수 즉시 조사에 들어가는 관례와 달리 조씨의 경우는 검찰 고위간부의 운전기사여서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을 주려했거나 내부 조치로 사건을 마무리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대구지검 조사부 관계자들은 "진정인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조씨의 집과 은행예금 계좌 등에 대한 사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면서 "조씨가 퇴직한 뒤 진정서가 접수돼 수사가 늦었다"고 해명했다.

崔在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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