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산북면 석봉리 '석달마을' 양민학살 피학살자 유족회(회장 채의진)는 지난 18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유족회는 헌법재판소에 낸 소원문에서 "국군에 의해 저질러진 양민학살의 진상을 은폐, 50년이 지나도록 이를 규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과 행복추구권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96년 정부가 거창사건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다른 지역의 양민학살사건을 다루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점도 지적했다.이번 석달마을 유족회의 헌법소원 제기는 전국의 양민학살사건과 관련, 처음으로 제기된 것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석달마을은 지난 1949년 12월24일 주민들이 영문도 모르고 마을 앞 논으로 끌려나가 86명이 국군에 의해 집단학살 당한 뒤 공비와 내통했다는 불명예를 안은 채 50년을 살아왔다는 것이다.
문경·尹相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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