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공사가 부실시공에 대한 하자보수를 제대로 해주지 않자 입주자들이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하자보증금 청구소송을 내 4년만에 승소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박정헌부장판사)는 30일 창원 대방동 ㄷ아파트입주자 대표회가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낸 하자보증금 청구소송에서 건설공제조합은 원고 아파트입주자 측에 하자보증금으로 예치된 17억2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측 아파트는 전문감정인 감정결과 공유시설 또는 전유시설의 부실시공 부분이 법적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 조합은 하자보증금으로 예치된 금액과 그동안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것.
ㄷ아파트는 지난 92년 9월 준공해 13개동에 1천835가구가 입주했으나 입주후 하자가 발생, 93년 11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시공사가 보수해 주지 않자 96년 하자보수 보증증권을 발급한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姜元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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