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최저임금제 전 근로자 확대-노동부 9월부터 적용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노동부는 7일 상시 근로자 4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오는 9월부터 최저임금제를 적용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키로 했다.

이같이 최저임금제가 확대될 경우 전국 88만개 사업장 165만명의 근로자가 추가로 최저 임금 보호 대상에 포함되며 실제로 최저임금(월평균 정액급여 34만4천650원미만) 적용으로 수혜를 받는 저임금 근로자는 3만8천명 가량 될 것으로 추정된다.최저임금제는 지난 88년 1월 10인 이상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이후 10인 이상 건설업.광업(89년1월), 10인 이상 전사업장(90년1월), 5인 이상 전사업장(99년9월)으로 확대돼왔으며 이번에 법개정이 이뤄지면 시행 12년만에 모든 근로자에게 전면 적용되게 된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