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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공사장 붕괴 자연재해냐, 인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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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지하철건설본부는 신남네거리 지하철건설현장 붕괴사고와 관련 자체 선정한 안전진단기관의 '불가항력적 사고'란 감정을 검찰이 정면으로 뒤집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더욱이 검찰이 다른 안전진단기관의 재감정을 신청할 방침인데다 일부 감정자문 교수가 대구시로부터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검찰에서 밝혀 파문이 확산될 가능성도 없지않다.

대구시와 지하철건설본부는 감정기관인 (사)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의 감정결과가 사고의 핵심원인인 설계공법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검찰의 지적에 대해 법원이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검찰은 사고지점의 지질이 특이하면 정밀지질검사를 통해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하나 시공사인 삼성물산(주)이 무모하게 설계공법을 변경, 공사를 강행한 점을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감정절차 공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지하철건설본부가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를 정밀안전진단 용역기관으로 선정한 뒤 시공사인 삼성물산(주) 외 5개사가 용역비를 부담토록 했다는 것. 이에 대해 손동식 지하철건설본부장은 "절차보다 안전진단과 응급복구가 우선이었다"고 해명했다.

지하철건설본부와 삼성물산(주)이 신남네거리 지하철 붕괴사고의 원인을 '불가항력적 사고'로 매듭지으려고 한 이유는 무얼까. 입찰 경쟁사들과 안전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시공사인 삼성물산(주)의 광범위한 로비의혹을 의심하고 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시공사는 각종 건설공사 입찰에서 1년간 제재를 받기 때문에 삼성물산(주)이 '자연재해'로 유도했다는 주장이다. 대구시와 지하철건설본부도 '인재'로 판정될 경우 감독소홀 등에 따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안전운동연합은 이와 관련 8일 "대구시와 삼성물산,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의 유착의혹까지 수사, 관련자들을 엄중처벌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曺永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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