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국회에 첫 진출하거나 15대를 쉬고 다시 원내에 진입하게 되는 111명의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국회 임기개시 이틀만에 1인당 440여만원의 한달치 세비를 전액수령하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정치개혁입법특위는 금년초 국회법을 손질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 수당등에 관한 법률'을 그대로 놔둬 이번 4.13 총선에서 새롭게 당선된 후보들이 5월분세비를 전액수령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국회의원의 수당 등에 관한 법' 4조는 '국회의원 수당은 의원 임기가 개시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을 전액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11명의 새로운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는 16대 국회 임기개시 이틀만인 오는 5월31일에 일반수당 231만원, 관리업무수당 23만1천원, 입법활동비 180만원,정액급식비 8만원 등 모두 443만여원이 지급되며, 이에 소요되는 세비규모는 전체적으로 4억8천400만원에 달한다.
특히 16대 국회 개원이 임기개시 1주일 후인 오는 6월5일 이뤄지기 때문에 이들은 입법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비만 챙기는 셈이어서 '무노동 무임금'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도 안고 있다.
반면 이번 총선에 재당선된 162명의 현역의원을 비롯해 15대 의원 299명은 5월20일 임기가 만료되는 마지막 달 분 세비를 받게 돼 논란의 소지는 없는 상태이다.지난 15대 국회에서 당시 민주당 김홍신(金洪信.전국구) 당선자는 신규 당선자에 대한 이같은 세비지급 관행이 국민의 혈세를 남용하는 처사라며 법개정과 세비반납을 주장했으나, 동료 당선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해 제도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당시 의원 당선자들은 5월분 세비로 의원수당 214만여원과 입법활동비 180만원 등 모두 395만원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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