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험 자본금 요건 완화 화재 100억·車200억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다음달부터 보험사의 자본금 요건이 대폭 완화돼 자본금 100억원이면 화재보험사를, 200억원이면 자동차보험회사를 설립할 수있게 된다.

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연초에 발표한 금융기관 자본금 요건 완화계획에 따라 현행 300억원인 보험회사의 최저자본금을 보험업종에 따라 100억~300억원 범위에서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치는대로 다음달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는 것.

이에 따라 화재보험은 100억원, 해상·상해보험은 각 150억원, 자동차보험은 200억원으로 보험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들 업종을 복수로 영위하는 경우 300억원 범위내에서 각 종목별 최저자본금을 합한 금액으로 보험사를 설립할 수 있어 250억원으로 화재보험과 해상보험 또는 화재보험과 상해보험을 함께 영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보증보험은 현재와 같이 300억원의 최저자본금 요건이 그대로 적용된다.재경부 관계자는 생명보험 부문에서는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돼 종목을 따로 나누지 않았다고 밝혔다.

鄭敬勳기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