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보험사의 자본금 요건이 대폭 완화돼 자본금 100억원이면 화재보험사를, 200억원이면 자동차보험회사를 설립할 수있게 된다.
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연초에 발표한 금융기관 자본금 요건 완화계획에 따라 현행 300억원인 보험회사의 최저자본금을 보험업종에 따라 100억~300억원 범위에서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치는대로 다음달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는 것.
이에 따라 화재보험은 100억원, 해상·상해보험은 각 150억원, 자동차보험은 200억원으로 보험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들 업종을 복수로 영위하는 경우 300억원 범위내에서 각 종목별 최저자본금을 합한 금액으로 보험사를 설립할 수 있어 250억원으로 화재보험과 해상보험 또는 화재보험과 상해보험을 함께 영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보증보험은 현재와 같이 300억원의 최저자본금 요건이 그대로 적용된다.재경부 관계자는 생명보험 부문에서는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돼 종목을 따로 나누지 않았다고 밝혔다.
鄭敬勳기자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
경북 영천·경산 주민들, 대구도시철 1호선 영천(금호) 연장사업 기본계획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