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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중 공장부지 불법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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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등 3명 구속현대중공업이 경주시 외동읍에 대규모 공장부지를 구입하면서 토지 매입가격을 낮추고 농지매입에 따른 규제 등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불법으로 분할매입한 혐의로 관련자 4명이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다.

울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는 20일 토지 브로커 정모(47), ㅅ중기 대표이사 이모(46)씨 등 2명을 부동산 실관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경주시내 ㅅ토건(주)대표이사 김모(62)씨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하고, 현대중공업 박모(48)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박부장은 총무부장으로 있던 지난 96년 5월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 산 38번지 일대에 현대중공업 중장비사업부 공장부지(4만6천여평)를 매입하면서 부지조성 공사를 맡은 이씨와 토지 브로커 정씨 등과 공모해 이씨가 경영하는 ㅅ중기 직원 3명의 이름으로 14필지 6만여㎡의 토지를 매입, 명의신탁 등기한 혐의다.

함께 구속된 김씨는 공장부지 인허가와 관련, 이씨로부터 공무원에게 줄 청탁비 등 명목으로 2억3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울산·呂七會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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