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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 아파트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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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여건에 따라 자연녹지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지를 불허할 수 있고 보전녹지안에서도 단독주택이 함부로 들어설 수 없게 된다이에 따라 모두 30억평에 달하는 전국 자연녹지와 9천200만평에 이르는 보전녹지안에 공동.단독주택이 마구잡이식으로 들어서 녹지가 훼손되는 부작용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난개발 방지와 녹지훼손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를 막기 위해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감안, 자연녹지안에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건교부는 특히 자연녹지에 비해 규제강도가 강한 보전녹지안에는 단독주택 입지도 불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자연녹지에서는 건폐율 20%, 용적률 100% 범위안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보전녹지에서는 동일조건에서 단독주택을 무조건 지을 수 있어 녹지훼손과 환경파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번 방침이 시행될 경우 도시계획구역이 적용되는 전국 모든 시.군은 자체 판단에 따라 조례를 제정, 자연녹지와 보전녹지안에 공동.단독주택이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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