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연녹지 아파트 불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오는 7월1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여건에 따라 자연녹지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지를 불허할 수 있고 보전녹지안에서도 단독주택이 함부로 들어설 수 없게 된다이에 따라 모두 30억평에 달하는 전국 자연녹지와 9천200만평에 이르는 보전녹지안에 공동.단독주택이 마구잡이식으로 들어서 녹지가 훼손되는 부작용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난개발 방지와 녹지훼손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를 막기 위해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감안, 자연녹지안에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건교부는 특히 자연녹지에 비해 규제강도가 강한 보전녹지안에는 단독주택 입지도 불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자연녹지에서는 건폐율 20%, 용적률 100% 범위안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보전녹지에서는 동일조건에서 단독주택을 무조건 지을 수 있어 녹지훼손과 환경파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번 방침이 시행될 경우 도시계획구역이 적용되는 전국 모든 시.군은 자체 판단에 따라 조례를 제정, 자연녹지와 보전녹지안에 공동.단독주택이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제할 수 있게 된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