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배기량 2천400cc 이상 고급승용차나 별장.고급주택.고급선박을 구입한 사람의 명단과 거래내역이 국세청에 자동 통보된다.
또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액매출자료, 주식의 대량보유 현황 및 변동.정정자료, 부동산 명의변경자료 등도 제출이 의무화되며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의 수입을 알 수 있는 사건처리실적 자료도 국세청에서 집중 관리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정부산하단체, 금융기관 등에 대해 금융거래, 재산현황 등 92종의 과세자료를 의무적으로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했다.
제출대상은 통상적인 인.허가, 특허, 등기, 영업, 판매 등의 자료 이외에 △지방병무청의 미귀국 병역의무자 및 친권자 명부 △중앙선관위의 선거홍보물 제작자료 △법원행정처의 소송자료 명세서 등이 포함된다.
또 △지자체의 별장, 고급주택, 고급선박 취득자료 △증권회사의 비상장 주식거래 명세표 △금융감독위원회의 주식대량 보유현황 및 변동.정정자료 △코스닥증권시장의 제3시장 거래내역 등도 제출대상에 들어있다.
시행령은 또 금융기관이 국세청장의 요구로 개인이나 법인의 금융거래정보를 과세자료로 제출할 경우 10일 이내에 반드시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제출한 자료를 3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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