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유층 과세 대폭 강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오는 7월부터 배기량 2천400cc 이상 고급승용차나 별장.고급주택.고급선박을 구입한 사람의 명단과 거래내역이 국세청에 자동 통보된다.

또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액매출자료, 주식의 대량보유 현황 및 변동.정정자료, 부동산 명의변경자료 등도 제출이 의무화되며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의 수입을 알 수 있는 사건처리실적 자료도 국세청에서 집중 관리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정부산하단체, 금융기관 등에 대해 금융거래, 재산현황 등 92종의 과세자료를 의무적으로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했다.

제출대상은 통상적인 인.허가, 특허, 등기, 영업, 판매 등의 자료 이외에 △지방병무청의 미귀국 병역의무자 및 친권자 명부 △중앙선관위의 선거홍보물 제작자료 △법원행정처의 소송자료 명세서 등이 포함된다.

또 △지자체의 별장, 고급주택, 고급선박 취득자료 △증권회사의 비상장 주식거래 명세표 △금융감독위원회의 주식대량 보유현황 및 변동.정정자료 △코스닥증권시장의 제3시장 거래내역 등도 제출대상에 들어있다.

시행령은 또 금융기관이 국세청장의 요구로 개인이나 법인의 금융거래정보를 과세자료로 제출할 경우 10일 이내에 반드시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제출한 자료를 3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鄭敬勳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전면 재선거 요구가 나오고 있으며,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찬성 44%, 반대 48%로...
지난달 5월 취업자 수가 4만명 감소하며 고용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구윤철 부총리는 정부가 고용과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키움 히어로즈 소속 이용규 플레잉코치가 술에 취한 채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60대 남성과 경찰관이 경상을 입었으며,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