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옷로비' 의혹과 관련, 사직동팀 내사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올해 초 보석으로 풀려난 김태정 전 검찰총장과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박주선 당선자에 대한 첫 공판이 24일 오후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근웅 부장판사)심리로 차례로 열렸다.
먼저 열린 재판에서 김 전총장은 "사직동팀 내사 최종보고서는 박 전비서관으로부터 받았지만 최초보고서는 박 전비서관이 아닌 제3자로부터 전달받았다"며 "최초보고서 전달자는 누구인지 기억이 나지만 영원히 밝히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전총장은 또 검찰의 공소사실 중 사직동팀 내사보고서를 유출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공문서 변조 혐의가 적용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열린 박 전비서관에 대한 공판에서 박 전비서관은 "김 전총장에게 최종보고서를 전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최초보고서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며 최초보고서 유출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비서관은 검찰 신문에서 "김 전총장에게는 업무협조 차원에서 7건의 사직동팀 내사보고 사건을 구두와 문건을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알려줬다"며 "옷로비관련 보고서를 김 전총장에게 전달한 것도 업무협조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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