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과외금지 위헌여부 헌재 내일 결정키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과외교육을 금지토록 한 현행 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22조1항에 대해 위헌여부를 결정한다.

헌재 관계자는 26일 "지난 98년 서울지법 김창석(金昌錫) 판사가 이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 제청한 사건과 서울대·경원대·한양대 등 서울소재 음대교수 5명이 실기 과외교습 금지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 등 두 사건에 대해 내일(27일)오후 2시 전원재판부가 위헌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헌심판 대상이 된 법률 조항은 △학원·교습소의 기술·예능과외 △검정고시 수험생에 대한 과외 △대학·대학원 재학생의 과외 등을 제외한 모든 과외교습을 불허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하고 후보 추가 모집을 결정했으며, 이는 현역 지자체장이 컷오프된 첫 사례로, 이정...
펄어비스의 신작 게임 '붉은사막'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6일 한국거래소 기준...
정부의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로 알려진 개그맨 황현희는 자신의 부동산 보유 의사를 밝히며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