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과외교육을 금지토록 한 현행 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22조1항에 대해 위헌여부를 결정한다.
헌재 관계자는 26일 "지난 98년 서울지법 김창석(金昌錫) 판사가 이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 제청한 사건과 서울대·경원대·한양대 등 서울소재 음대교수 5명이 실기 과외교습 금지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 등 두 사건에 대해 내일(27일)오후 2시 전원재판부가 위헌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헌심판 대상이 된 법률 조항은 △학원·교습소의 기술·예능과외 △검정고시 수험생에 대한 과외 △대학·대학원 재학생의 과외 등을 제외한 모든 과외교습을 불허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징역 2년 구형' 나경원…"헌법질서 백척간두에 놓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