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과외교육을 금지토록 한 현행 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22조1항에 대해 위헌여부를 결정한다.
헌재 관계자는 26일 "지난 98년 서울지법 김창석(金昌錫) 판사가 이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 제청한 사건과 서울대·경원대·한양대 등 서울소재 음대교수 5명이 실기 과외교습 금지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 등 두 사건에 대해 내일(27일)오후 2시 전원재판부가 위헌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헌심판 대상이 된 법률 조항은 △학원·교습소의 기술·예능과외 △검정고시 수험생에 대한 과외 △대학·대학원 재학생의 과외 등을 제외한 모든 과외교습을 불허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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