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과외교육을 금지토록 한 현행 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22조1항에 대해 위헌여부를 결정한다.
헌재 관계자는 26일 "지난 98년 서울지법 김창석(金昌錫) 판사가 이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 제청한 사건과 서울대·경원대·한양대 등 서울소재 음대교수 5명이 실기 과외교습 금지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 등 두 사건에 대해 내일(27일)오후 2시 전원재판부가 위헌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헌심판 대상이 된 법률 조항은 △학원·교습소의 기술·예능과외 △검정고시 수험생에 대한 과외 △대학·대학원 재학생의 과외 등을 제외한 모든 과외교습을 불허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