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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는 27일 무허가 다방을 차려놓고 10대와 20대 초반의 남자종업원을 고용, 여자들을 상대로 티켓영업(일명 호다방)을 해온 혐의로 황모(25.상업.구미시 원평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종업원 최모(18)군과 이모(2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7일부터 구미시 원평동 ㅌ다방을 밤시간에 임대, 최군 등 남자종업원 6명을 고용, 구미시내 여관, 술집, 상가, 식당 등에 차배달을 시켜 차값의 50%를 소개료로 받는 등 하루 평균 50만~75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다.

특히 최군 등은 지난 18일 밤 구미시 원평동 모여관으로 차배달을 한후 1인당 50만원씩의 화대를 받고 여자손님 2명과 윤락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구미.李弘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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