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독점금지법 위반 소송에서 승소한 미국 연방정부와 17개 주정부는 28일 MS사를 '윈도 운영체제 부분'과 '소프트웨어 응용부분' 등 2개 회사로 분할, 독점력을 억제하는 방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원고측 19개 주정부중 오하이오 및 일리노이는 일단 경영개선을 통해 독점적 행위를 3년 동안 규제해 본 뒤 성과가 없을 경우 MS를 분할하자는 입장을 견지, 미 법무부 등과 의견차이를 보였다.
이 사건을 관할하는 연방지법 잭슨 판사는 지난 3일 MS사가 컴퓨터 운영체제의 독점권을 이용, 경쟁회사을 제압함으로써 공정경쟁 유지를 목적으로 한 연방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리고, 원고에 대해 MS사의 위법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공동 또는 개별적으로 제의하도록 요구했었다.
이번 분할안에 대해 빌 게이츠 MS회장은 "회사 분할은 소비자의 이익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다음달 10일까지 대응안을 제출하는 등 강경대응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이날 분할안이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분할안이 실현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에 따라, MS의 주가는 소폭(0.09달러) 하락한 주당 69.75달러에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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