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상대로한 매춘,포르노등 성(性)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국제 공조체제가 마련된다.
이에따라 국내에서 아동 매춘 행위를 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그 신상이 공개돼 본국에 통보되고 한국인의 외국 아동대상 섹스 관광행위도 공조수사에 의해 처벌된다.
한국·중국·영국 등 아시아·유럽 15개국 검찰·경찰 대표들은 2일 오전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ASEM(아시아·유럽 정상회담) 아동복지 법집행기관회의'를열고 상업적 아동 성착취에 대한 공동 대처를 골자로 한 '서울성명서'를 오는 5일회의 폐막전 채택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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