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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채권 대차거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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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채권시장 선진화 방안채권세금 원천징수제 폐지

딜러간 중개회사 月內등장

이르면 이달부터 기관투자가가 아닌 개인과 일반법인도 주식처럼 채권 대차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개인과 일반 법인은 금리의 변동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채권을 빌려 판후 되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올릴 수 있다.

또 일반인은 이달부터 은행에서도 회사채를 사고 팔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로 설립이 가능해지는 국채전용펀드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 증권거래소를 포함한 국내 유관기관과 미국의 무디스 등 세계적 신용평가기관 간의 합작을 통한 신용평가사 설립이 추진된다.

이와함께 은행, 증권, 종금 등 채권딜러를 대상으로 채권매매를 중개하는 딜러간 중개회사(IDB)가 5월중에 등장하며 내년부터는 채권 거래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가 사라지는 대신 채권 최종 보유자가 세금을 내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4일 이런 내용의 채권시장 선진화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재경부는 채권대차 거래의 수급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증권예탁원이 맡고 있는채권대차 거래의 중개기능을 증권회사 및 한국증권금융㈜에도 허용하고 기관투자가뿐 아니라 일반투자자도 채권대차 거래를 할 수 있도록 5월중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IDB 설립의 최저 자본금을 30억원으로 정하고 채권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중.소형 전문증권회사의 최저 자본금도 20억원으로 결정했다.

채권전문딜러로 선정된 은행에는 증권업 겸영을 허가해 회사채를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하반기부터 회사채 발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 신용평가의 신뢰제고를 위해 투신협회가 매년 1회 한국기업평가 등 4개 신용평가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신용평가를 6개월마다 실시해 회원사 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공개하도록 했다.

재경부는 국채시장 육성을 위해 3년만기 이상 중장기 국채를 대상으로 3개월단위로 만기와 표면금리를 동일하게 발행하고 그 규모를 대량화하는 통합발행제도를 도입하고 증권업협회에서 신용등급별 회사채수익률 산출때 국채지표금리에 신용등급별 스프레드를 가산하는 방식을 사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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