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로시간을 넘겨 불법 2교대 근무를 벌이고 있다는 혐의로 노동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지역 일부 섬유업체가 근로자들에게 '2교대 근무를 선호한다'는 내용의 서명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져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일부 업체의 근로자는 2교대 근무와 관련한 서명과정에서 회사측의 외압으로 회사를 그만뒀다고 노조측이 주장, 파장이 일고 있다.
최근 대구지역 섬유산업노조(준)는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대구지방노동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108개 섬유업체 가운데 4개 업체가 근로자들에게 '2교대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탄원서 서명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섬유산업노조(준)는 또 이 가운데 한 업체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개별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서명을 거부한 한 근로자가 최근 회사측 압력때문에 회사를 그만뒀다고 주장했다.
섬유산업노조(준)는 이와 관련, 12일 지역 9개 섬유노조 대표자들이 대책회의를 갖고 섬유업체 대표들이 노동청에 낸 탄원서와 서명의 진상을 조사해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오는 15일쯤 탄원서를 낸 지역 5개 경제단체에 대한 항의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3월 민노총대구본부 등 사회단체들이 서구지역 108개 섬유업체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대구지방노동청에 고발한데 대해 대구.경북염색공업협동조합 소속 133개업체는 인력수급난 등을 이유로 연장근로와 2교대 근무가 불가피하다며 지난 1일 대구지방노동청에 연명으로 탄원서를 제출했다.
金炳九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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