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병원급 이상 환자가 진료의사 선택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오는 7월부터 병원급 이상의 모든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시행돼온 지정진료제도를 폐지하고 선택진료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마련, 16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지정진료제하에서 400병상 이상 레지던트 수련병원,치과대학병원에서만 가능했던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이 앞으로 한방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이상 전체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상욱 울산시장이 회의 중 샌드위치를 먹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시장은 샌드위치를 먹으며 회의한 이유를 설명하며 오해를 피하...
대구경북이 국내 첫 로봇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며, 2032년까지 5조3천839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정부는 로봇, 방산,...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게시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