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병원급 이상의 모든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시행돼온 지정진료제도를 폐지하고 선택진료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마련, 16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지정진료제하에서 400병상 이상 레지던트 수련병원,치과대학병원에서만 가능했던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이 앞으로 한방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이상 전체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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