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동전화 해지 모든 대리점 가능

이동전화 약관에 분명히 나와있는데도 사용자가 잘 몰라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에 항의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주눅들게 마련. 요금만 꼬박꼬박 낼 게 아니라 정당한 권리를 찾아서 요구해야 한다.가입자를 애먹이는 대표적인 사례가 휴대폰 해지. 대리점에 해지 전화를 걸면 대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가입자가 고객센터나 지점에 가야한다고 말한다. 현행 이동전화 5개사 이용약관에는 모든 대리점에서 서비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시해 놓았다. 게다가 전화, 팩스, 우편을 통해 해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분명히 규정돼 있다.

지난 3월 통신위원회 조사 결과 이동전화사 해지거부율은 한솔엠닷컴 85.7%, 신세기통신 78.6%, LG텔레콤 77.4%, 한통프리텔 57.5%, SK텔레콤 10.4%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해지거부를 이유로 1억8천여만원의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을 받았다.통화품질이 마음에 들지 않아 신규가입 후 14일 이내에 해지할 경우 가입비, 보증보험료 환불은 물론 기본료의 50%를 할인받도록 돼 있다. 6개월 이내 해지시엔 1개월분 기본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사업자 잘못으로 통신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손해배상 신청 기준이 종전 8시간 중단에서 6시간으로 바뀌어 고객 권리가 강화됐다.

한편 미성년자가 부모 명의로 몰래 가입하는 등 타인 이름을 도용했을 경우 사업자가 미납요금을 청구할 수 없다. 또 기납부한 가입비와 보증금을 환불해야 한다. 이는 대리점 등에서 편법으로 가입자를 확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金秀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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