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포항지원 합의부(재판장 유철환 부장판사)는 19일 경북 부지사 재직 당시 포항시 남구 대보면 대보폐기물 매립장 업체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집무실에서 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석수 전 경북 부지사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폐기물 매립장 허가과정에 개입, 뇌물을 받은 김인화(42)전 포항시장 정무비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업자 강신석(42)씨에게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포항.崔潤彩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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