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무줄 합성수지 규제 컵라면에도 적용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도시락 전문점에서 일하고 있다. 1회용 스티로폼 용기는 합서수지 단속규정에 따라 도시락그릇으로 쓸 수가 없게 돼있다. 그래서 우리 도시락집은 알루미늄과 종이포장용기로 대체해서 쓰고 있지만 합성수지 제품보다 비용이 훨씬 더 든다.

그런데 웃기는 건 이 스티로폼 합성수지가 컵라면용으로 사용하면 단속대상이 않된다는 점이다.

어떻게 똑같은 재질, 똑같은 원료로 만들어 환경공해를 일으키는 물질인데 그게 컵라면 용기로 쓰이면 단속이 안되나. 한마디로 도시락집은 영세점이니까 무시되고, 컵라면 업체들은 대기업이라 봐주는 게 아닌가.

지금 일부 컵라면은 종이컵을 쓰고있는 게 있다. 그러므로 다른 모든 컵라면도 종이컵을 쓰게해야 할 것이다.

김옥임(상주시 부원동)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전면 재선거 요구가 나오고 있으며,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찬성 44%, 반대 48%로...
지난달 5월 취업자 수가 4만명 감소하며 고용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구윤철 부총리는 정부가 고용과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키움 히어로즈 소속 이용규 플레잉코치가 술에 취한 채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60대 남성과 경찰관이 경상을 입었으며,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