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락 전문점에서 일하고 있다. 1회용 스티로폼 용기는 합서수지 단속규정에 따라 도시락그릇으로 쓸 수가 없게 돼있다. 그래서 우리 도시락집은 알루미늄과 종이포장용기로 대체해서 쓰고 있지만 합성수지 제품보다 비용이 훨씬 더 든다.
그런데 웃기는 건 이 스티로폼 합성수지가 컵라면용으로 사용하면 단속대상이 않된다는 점이다.
어떻게 똑같은 재질, 똑같은 원료로 만들어 환경공해를 일으키는 물질인데 그게 컵라면 용기로 쓰이면 단속이 안되나. 한마디로 도시락집은 영세점이니까 무시되고, 컵라면 업체들은 대기업이라 봐주는 게 아닌가.
지금 일부 컵라면은 종이컵을 쓰고있는 게 있다. 그러므로 다른 모든 컵라면도 종이컵을 쓰게해야 할 것이다.
김옥임(상주시 부원동)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