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2일 3당 총무회담을 열어 인사청문회법 제정 이전이라도 국회에 특위를 구성, 이한동 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하는 등 국회 운영과 관련한 5개항에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회담에서 인사청문회법을 조속히 제정하기 위해 협상대표를 지정, 오는 24일부터 청문회법 협상에 착수하되, 내달 8일까지 청문회법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우선 특위를 통한 청문회를 실시키로 했다고 민주당 박상천, 한나라당 이부영 총무가 밝혔다.
여야는 이와 함께 내달 5일 16대 국회 개원을 위해 열리는 임시회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7일 상임위원장을 선출키로 하는 등 개원국회를 차질없이 운영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또 5일 개원식에서는 16대 국회 개원에 즈음한 김대중 대통령의 연설을 듣기로 확정했다.
아울러 여야는 의원정수 감축에 따라 빈 사무실이 생기는 의원회관내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들의 국회내 활동을 위한 사무실을 둔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박 총무는 회담후 "인사청문회법이 쉽게 만들어질 수 없는 만큼 청문회법 제정에 앞서 내달 15일께 특위를 통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부영 총무는 "인사청문회를 위해 구성되는 특위는 청문회를 '약식'으로 하지 않고 청문회가 갖춰야 하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특위를 통한 인사청문회 기간과 절차 등에 관한 여야 협상에서 여야간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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