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황영목 부장판사)는 23일 주택업체 대표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정재균 영천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뇌물을 받은뒤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의 판결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정시장은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을 경우 시장직을 상실,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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