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검찰에서는 형확정판결이 나기전에 벌금을 미리 물리는 벌금 예납제라는 걸 시행하고 있다.
이것은 실제로 법률적 근거도 없이 단지 관행이라는 이유로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법률적으로도 확정판결이 나기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법정신에 위배되는 중대한 문제다.
또 그렇게 미리 받은 돈이 전국적으로 수십억도 넘을텐데 그 이자소득은 국고로 환수되는지 아니면 미리 낸만큼 이자를 계산해 당사자에게 돌려주는지 알수 없는 일이다.
관행처럼 굳어져온 검찰의 벌금 예납제가 시정되기를 바란다.
유은규(구미시 공단동)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나도 탄핵 희생양 될 수도" 발언에…국힘 "피해자 코스프레"
'삼전닉스', 이달 말 지방 투자 공식화…대구경북은 빠지나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농지·임야도 예외 없다…李정부, 토지 투기와 전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