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에 다니는 두 딸이 휴대폰을 사달라고 졸라서 정액제로 휴대폰을 사줬다.정액제란 요금이 일정액을 넘으면 자동으로 통화중지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달후 애들이 가져온 사용료 고지서에는 무려 11만원, 15만원이나 찍혀 있었다. 어찌된건지 확인해보고선 속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2만원이 넘으면 자동정지된다는 전화요금이 무려 11만원, 15만원이나 나온 이유는 전화의 부가서비스때문이었다. 즉 특정하게 지정한 번호는 무한정 쓸 수 있다는 것과 문자 서비스는 무제한 쓸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대리점에 왜 이런걸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냐고 따졌을 때 약관도 안읽어보냐며 되레 핀잔을 주어서 정말 속이 끓어올랐다. 약관에는 써놓고 광고 때는 빼먹는 숫법으로 교묘하게 소비자의 허점을 이용한데 대해 너무나 속상했다.
김현주(대구시 화서동)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