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에 다니는 두 딸이 휴대폰을 사달라고 졸라서 정액제로 휴대폰을 사줬다.정액제란 요금이 일정액을 넘으면 자동으로 통화중지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달후 애들이 가져온 사용료 고지서에는 무려 11만원, 15만원이나 찍혀 있었다. 어찌된건지 확인해보고선 속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2만원이 넘으면 자동정지된다는 전화요금이 무려 11만원, 15만원이나 나온 이유는 전화의 부가서비스때문이었다. 즉 특정하게 지정한 번호는 무한정 쓸 수 있다는 것과 문자 서비스는 무제한 쓸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대리점에 왜 이런걸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냐고 따졌을 때 약관도 안읽어보냐며 되레 핀잔을 주어서 정말 속이 끓어올랐다. 약관에는 써놓고 광고 때는 빼먹는 숫법으로 교묘하게 소비자의 허점을 이용한데 대해 너무나 속상했다.
김현주(대구시 화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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