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량을 빌미로 논밭의 자연석을 불법 채취, 이를 반출하려는 조경업자와 주민들간에 마찰을 빚는 등 말썽이다.
23일 전국농민회 합천군지회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합천군 가회면 월계리 야산에서 대형 크레인과 중장비를 동원한 불법 자연석 채취행위가 대규모로 벌어졌다는 것. 이 과정에서 업자들은 허가지역 표시 조차 않은 채 인근 야산의 자연석을 채취한 것은 물론 도로확장을 위해 산림을 훼손하고 통신용 전신주와 케이블 파손하기도 했다는 것.
이에 농민회원들이 집채만한 자연석이 5대의 츄레라에 실려 빠져 나가려던 지난 21일 오후 8시부터 이를 제지키 위해 차량을 동원, 길을 막는 등 4일째 대치하고 있다.
조경업자 전모(49)씨는 "지난 96년 2월부터 완화된 농지법에는 농지개량 신고 후 발생한 자연석은 판매도 가능하다"며 오히려 이를 막는 농민들의 행위를 불법이라고 맞섰다.
그러나 농민들은 "농지개량은 커녕 자연석 반출 목적이 뻔한데도 행정관계자의 간섭 한번 없었다"며 "이같은 엄청난 불법행위는 특정인이나 당국의 묵인없이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지개량 목적이 아닌 불법 자연석 채취를 정당화 하려는 법 악용 행위로 산림 및 농지불법 훼손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鄭光孝기자 khjeo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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