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해외 여행경비, 증여성 송금, 해외이주비 등의 한도가 폐지된다.그러나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돈을 빌리거나 원화증권을 발행하는 데 대한 제한은 계속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환거래법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월 임시국회에 상정,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폐지되는 대외경상지급거래와 그 한도는 △해외여행경비 1만달러 △증여성 송금 건당 5천달러 △해외 이주비 4인가족기준 연간 100만달러 △재외동포의 부동산매각대금 반출 세대당 연간 100만달러 △보유를 목적으로 하는 외화매입 한도 2만달러 등이다.
또 자본거래에서는 △내국인의 해외 예금한도인 법인 500만달러, 개인 5만달러가 폐지되고 해외신탁도 허용되며 △일반인들도 외국인에게 외화를 빌려줄 수 있고 △내국·외국인간 외화매매가 전면 자유화되며 △외국인들도 만기 1년미만 예금·신탁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재경부는 외환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외국인에 대한 내국인의 대출 제한제도는 계속 유지하며 외국인의 단기 원화증권 발행도 일정수준에서 막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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