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1일 고수익을 미끼로 고객 돈 1억8천여만원을 가로채고 금융감독위원회 등록없이 투자자문을 해준 대가로 주식거래 수수료 2천200여만원을 챙긴 혐의(금융사기 등)로 김모(46.ㄴ 투자개발 대구지사장.수성구 범어3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동구 신천동 ㄴ 투자개발 사무실에서 100만원을 투자하면 매달 23만6천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모은 후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매매약정서를 교부, 안심시키는 방법으로 김모(42.여.북구 검단동)씨 등 8명으로부터 1억8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또 김씨는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금감위 등록없이 장모(45.여.동구 신암동)씨 등 21명에게 투자자문을 해주고 주식거래 수수료 2천2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李鍾圭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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