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표 위조 운동복 판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형사2부 최세훈 검사는 7일 아디다스 상표를 위조해 운동복에 부착, 45억원 상당의 운동복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홍모(44.서울 강북구 수유6동.의류제조업), 김모(43.부산시 부산진구 전포2동.자수업)씨를 구속했다.

피의자 홍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21일까지 김씨에게 아디다스 상표 3만장을 위조하게 한뒤 운동복 45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崔在王기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