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은행 지주회사 지분한도 4%로

정부는 은행을 자회사로 두는 '은행 금융지주회사' 자체에 대한 소유지분 한도를 4%로 하되 금융전업가에는 예외를 인정할 예정이다.

또 금융지주회사의 최대 부채비율을 100%로 하고 차입금으로 자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지주회사가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자회사 지분은 상장사 30%,비상장사 50%로 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회사의 자회사에 해당하는 손자회사는 금융업 외에 전산, 정보분석 등 금융업과 연계되는 비금융업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정부는 8일 이런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안을 마련, 오는 15일 공청회를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임시국회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대사태 등을 계기로 재벌들의 금융권 장악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현행 은행법상 소유한도 4%를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고 은행금융지주회사에도 이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금융전업가에게는 예외를 인정해 4%를 넘을 경우 일정 단계마다 금감위의 승인을 받도록 할 방침"이라면서 "은행금융지주회사가 보험, 증권 등 소유한도가 없는 제2금융권 기관을 자회사로 편입시켜도 지주회사 자체에 대한 소유한도 4%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당초 신고만으로 가능한 은행금융지주회사 소유한도를 10%정도로 상향조정하고 그 이상으로 높아질 경우에는 단계마다 금감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그러나 기업구조조정이 한창 진행중인 상황에서 재벌사들에게 은행금융지주회사 참여를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수용해 4%한도 유지로 급속히 선회했다.

이와 함께 다른 관계자는 "금융지주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위해 공정거래법상 부채비율인 100%를 그대로 옮겨 적용키로 했다"면서 "자회사에 대한 출자는 자기자본범위에서만 인정하고 나머지 차입금은 자체 경상경비나 자회사 금융지원 등에 사용토록 제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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