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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보다 느린 수해복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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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겪는 수해복구 작업이 복잡한 절차때문에 예산 조달이 늦어지면서 이듬해 3, 4월에 공사에 들어가기도 하는 등 복구작업을 늦잡치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8, 9월 발생한 태풍 '올가'와 '바트'의 피해복구 사업 예산이 일선 시·군에 도달하기까지 6단계를 거치다가 지난해 11월말과 12월초부터 공사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

이는 현재 재해발생시 중앙재해대책위원회 결정→국무위원회 심의→경북도→경북도의회 심의, 의결→시·군→시·군의회 심의, 의결의 절차를 거쳐야 예산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해복구는 긴급입찰과 분할입찰이 가능하고 소규모 공사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설계를 거치고 공사에 들어가기 까지는 빨라야 3개월은 걸려야 한다는 것이 토목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 11월 이후 공사가 시작되면 통상 동절기(1, 2월)는 공사를 중단하고(12월 20일쯤부터) 이듬해 2월 20일쯤 공사를 재개하지만 당해연도에는 기초 토목공사밖에 할 수 없고 동해로 자칫 부실공사 우려도 높다는 것.

게다가 직지천 모암제와 신음배수펌프장 등 배수장과 제방은 지주들과의 보상협의 조차 쉽지않아 지난 3월 공사에 들어가는 등 이듬해 3, 4월에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도 많다.

경북도 관계자는 "절차상 여러 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어 수해복구 공사는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착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 -洪錫峰기자 hsb@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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