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급변하는 재테크 환경-채권시가평가제

금융시장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7월부터 채권시가평가제가 도입되는데 이어 내년 1월부턴 예금자보호한도 축소,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전면 실시된다.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돈을 굴렸다간 수익은 커녕 원금마저 까먹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포트폴리오 재편성을 위한 차원에서 채권시가평가제, 예금자보호한도 축소,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 금융시장의 주요 현안들과 이에 따른 재테크 비법을 짚어본다.

▨채권시가평가제란

공사채형 펀드가 사들인 국공채와 회사채 등 채권의 값어치를 매일 채권시장에서 형성되는 실세 채권 유통수익률(채권가격)로 평가, 펀드의 기준가격을 산정하는 것이다. 주식형 펀드의 기준가격이 펀드에 편입된 주식의 시가에 따라 날마다 달라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기존의 장부가평가 펀드는 기준가격 산정시 펀드가 채권을 사들인 가격(장부가)을 적용하고 있다.

채권시가평가제 기준가격은 고객들이 투자금을 회수할 때 적용되기 때문에 같은 펀드에 같은 날짜에 가입했더라도 돈을 찾는 날짜가 다르면 회수 금액이 달라진다.

▨어떻게 달라지나

채권시가평가 펀드에 가입하면 마치 손해를 보는 것처럼 인식돼 있으나 금리변동에 따라 오히려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채권금리가 오르면(채권가격이 떨어지면) 기준가격이 하락해 손실을 입을 수 있지만 반대로 채권금리가 내리면(채권가격이 오르면) 기준가격이 상승해 이익을 보게된다.

한국투신, 대한투신 등은 시가평가 펀드는 편입중인 채권이 부도, 법정관리, 화의, 워크아웃 등이 발생할 경우 손실을 곧바로 기준가격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부실위험이 없어 보이는 채권만을 사들일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 시가평가제 실시로 펀드가 더욱 투명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투자자 유의사항

무엇보다 투자자들은 투신사에 대한 인식전환이 시급하다. 장부가 제도하에서 저축상품으로 인식되던 공사채형 상품에 대해 매일의 시가에 따라 평가액이 달라지는 실적배당제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는 상품별 제시 수익률보단 운용대상이 무엇인가, 펀드매니저의 운용실적은 어떤가 등 개별상품의 특징에 유의해야 한다. 상품가입시 투자신탁설명서 등을 수령하여 그 펀드의 운용대상, 환매제도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또 적립식 상품 경우 6월말까지의 적립금은 기존 장부가평가, 7월 이후 납입분은 시가평가를 적용하는 모자형(母子型) 상품인 만큼 중도해약을 하지 말고 만기시까지 불입하는 게 좋다. 매일 공시되는 개별채권의 시장수익률대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펀드의 운용내용에 따라 성과가 투명하게 공시되므로 본인이 가입한 펀드의 운용실적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한국투자신탁 대구지점 이상보차장)

李大現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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